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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정법 시리즈]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완전 정리!
2025.07.2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25


※ 이번 개정은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저희 센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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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관련 지원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①먼저, 육아휴직 지원금과 관련하여 1~3호 남성 육아휴직자에게는

기존 육아휴직 지원금 외에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직접 고용뿐 아니라 파견을 통해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③ 또한, 업무분담지원금은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분담자에게만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도 확대 지급됩니다.

2025. 7. 1.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조건이 추가로 변경됩니다.

해당 지원금 50%는 휴직 및 단축 중에 3개월 단위로 지급되고,

그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급하므로,

복직 후 6개월 내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는 물론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나머지 50%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여 복직 후 6개월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나머지 지원금 5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육아기장려금 2025 개정내용 한눈에 보기🤓


2025개정법시리즈 출산육아기 사업주 완전정리



1. 육아휴직 지원금


(1) 남성 인센티브 신설

2025개정법시리즈 출산육아기 사업주 완전정리2025개정법시리즈 출산육아기 사업주 완전정리


2025. 1. 1.부터는 사업장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의 1번째부터 3번째 사례까지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며,

*특례 동일하게 1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3개월 이상 육아휴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은 월 지원금 3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 주의사항

-단 2025. 1. 1. 이후의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2025. 1. 1.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더라도 2025.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함

-인센티브 적용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두 번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 1호, 2호로 산정 가능


(2) 자진퇴사하더라도 지원금 50% 지급


2025. 7. 1.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원금의 50%만 먼저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나머지 50%를 사후에 지급하는데,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이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의 50%는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단, 2025. 7. 1. 이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경우에만 개정법 적용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나머지 지원금 50%는 지급되지 않음



2. 대체인력 지원금


(1) 지원 대상 확대

2025. 1. 1.부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출산전후휴가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의사항

단, 신설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5. 1. 1. 이후 대체인력을 ‘새롭게’ 고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부터 지원



(2) 대체인력을 직고용하지 않아도 수급 가능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뿐 아니라,

파견근로 형태로 대체인력을 활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파견 인력회사 등을 통해 임시 인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차등 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운영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육아휴직은 파견 허용 업무의 범위가 다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파견 ‘허용 업무’만 가능

-출산휴가·육아휴직: 파견 ‘절대금지업무 외’ 모든 업무에 파견 가능


2025개정법시리즈 출산육아기 사업주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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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인상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지원 금액의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을 지원했지만,

2025. 1. 1. 부터는 월 120만원으로 총 40만원이 인상됩니다.

이는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력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2025. 1. 1. 이전에 출산전후휴가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2025. 1. 1. 이후 기간은 월 120만원 적용

(휴직 종료 후 지급되는 나머지 지원금 50%도 동일하게 적용)


3. 업무분담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분담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 1. 1. 부터는 육아휴직자의 업무 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하게,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4. 중복 수급 가능여부


(1) 육아휴직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2025개정법시리즈 출산육아기 사업주 완전정리


육아휴직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과의 중복수급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①자녀의 나이가 어려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특례기간인 3개월만 제한 되는 것이아니라,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는 전체 기간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이 제한 됩니다.

반면 ‘일반’ 육아휴직 지원금을 선택하시면 두 지원금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성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2025개정법시리즈 출산육아기 사업주 완전정리2025개정법시리즈 출산육아기 사업주 완전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인센티브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회사에서 첫 번째~세 번째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



(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업무부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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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은 특례 및 남성 인센티브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업무분담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역시 인센티브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업무분담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4) 업무분담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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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분담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복 수급 불가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 예시


(1) 육아휴직 지원금

[전제]

-육아휴직 기간: 2024. 10. 1.~2025. 3. 31.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첫 번째 남성 육아휴직자(남성 인센티브 적용 대상자)

-기타 육아휴직 지원금 수급 요건은 모두 충족

[개정법 시행 이전 기간: 2024. 10. 1.~2024. 12. 31]

→월 30만원 지원

[개정법 시행 이후 기간: 2025. 1. 1.~2025. 3. 31]

→월 30만원 지원+남성인센티브 10만원



(2) 대체인력 지원금

[전제]

-육아휴직 기간: 2024. 10. 1.~2025. 3. 31.

-기타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 요건은 모두 충족

[CASE 1] 2024. 12. 1.에 새롭게 대체인력을 채용

[CASE 2] 2025. 1. 1.에 새롭게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받아 사용

[CASE 1]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CASE 2]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하였으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됨



(3) 업무분담 지원금

[전제]

업무분담지원금 수급 요건은 모두 충족

[CASE 1]

-육아휴직 기간: 2024. 11. 1.~2025. 3. 31.

-회사는 2024. 11. 1. 같은 부서 직원 A에게 해당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고 수당도 지급해 왔음

-2025. 1. 1. 이후 A를 공식적으로 업무분담자로 (재)지정하고, 임금명세서에 분담 수당을 별도로 표기함

→2025. 1. 1. 이후 기간에 대해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가능함.

[CASE 2]

-직원 A, B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는 직원 C 한 명에게 두 사람의 업무를 모두 분담하게 함

-C에게 각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

→동일한 업무 분담자를 2명 이상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분담자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월20만원까지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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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되는 개정법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2i2Pk-7pNzQ?si=gcuJQN7KWLRgg45n



[2025 개정법 시리즈]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완전 정리!
2025.07.25
※ 이번 개정은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저희 센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workingmo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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