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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 지원금은 휴직·단축 기간 중 50%, 휴직·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50%가 지급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육아휴직 등 지원금 나머지 50%을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개정으로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경과 전에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등 지원금 나머지 50%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법률 내용과 시행일, 적용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개정법률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⑥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0. 3. 31., 2021. 12. 31., 2024. 6. 25., 2024. 12. 24., 2025. 6. 2.>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
■ 시행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25.6.2. 법령 제35575호)
개정 시행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적용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5.6.2. 법령 제35575호)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