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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제목 | 조회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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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육아휴직 등 지원금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제6항) 개정예정 안내 | 82 | 2025.06.19 |
이달의 상담 |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나머지 50%를 받을 수 없나요? | 3757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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